최근 고암의학과 관련 법원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암의학으로 피해를 입은 의사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일 고암의학 피해자 모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고암의학 공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의사들이 모임을 갖고 신속하고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인터넷 상에서 상호 의견개진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이들 모임은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판결을 위해 '고암의학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고암의학 창시자 K씨의 근황과 구체적인 피해사례 홍보 등에 나서게 된 것.
탄원서의 골자는 고암침법을 배운적이 있으나 이를 경험한 의사들은 그 교활함과 허구성을 깨닫고 스스로 발길을 끊었다는 내용으로 고암의학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구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의사들의 구체적인 사례소개와 함께 재판장에서 위증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의 양심선언과 의협 홈페이지 아이디 도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했다.
탄원서는 "아직까지 고암의학을 비호하는 의사들은 이권에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며 "광신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직접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 이권관계에 있는 일부 의사들을 앞세워 고암의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으나 이는 수익과 함께 세미나 관련자료를 법정에 제출해 재판일정의 연기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결국 좌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암의록'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유는 재판과정에서 고암의학을 과시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며 정상적인 판매를 하지 못하면서 재판부에 한 부 제출한 것으로 한의학에 조예가 조금만 있다면 책의 허구성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암의학측도 최근 두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치유사례 등과 현재 수련중인 의사들의 호평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무상횡령과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고암의학 창시자 K씨의 재판은 지난달 28일 변호인 변경을 이유로 오는 9일 오후 3시로 공판이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