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공개한 의사에게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복지부는 포로포폴을 마약류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비급여정보 게시 의무화, 32주 이상 태아성별 고지 허용,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공개한 의사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의 면허취소처분에서 처벌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양정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고시·게시한 비급여 진료비를 초과해 환자에게 징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정부는 마취제 '포로포폴'을 마약류에 포함해 관리하고, '벤질시아나이드' 등 6개 물질을 마약류 1군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