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로포폴 1/2 처방시 남은 잔량은 폐기해야 한다.
또 관리대장에는 처방에 따른 실제 입·출고 및 재고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지난 1일부터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약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새로운 의무사항이 생겼다.
먼저 프로포폴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분실·도난당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프로포폴은 폐업 이외에는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며, 변질, 오염, 파손, 사용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프로포폴 1/2 처방시 남은 잔량은 폐기해야 한다.
주사제(앰플 또는 바이알)의 경우 일단 개봉하면, 공기 중의 이물질 또는 병원균이 침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프로포폴 관리대장을 마련해 재고 등을 꾸준히 기입해야 하며, 최소 2년간 보관 의무도 지게 됐다.
마약류 감시 등에서 프로포폴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3% 기준)에도 처벌받는다.
의사협회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향정약으로 지정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을 따라야 한다"며 "취급,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