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대 부속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턴 수련병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의대로 복귀하는 의전원은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의대 정원 1명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대 부속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턴 수련병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00병상 이상을 갖추고 병상 가동률이 70% 이상 돼야 하며 각 과에 전속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위탁시켜 교육하는 협력병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과부는 조만간 이에 대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의사양성학제 자율화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대로 복귀하는 의학전문대학원들의 정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학사와 석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원의 정원을 줄일 경우 일정 비율에 맞춰 각각 석사, 학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대학의 경우 학사 과정 정원을 1.5명 감축하면 일반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으며 전문대학원 정원을 증원하려면 학사 정원 2명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의, 치과대학은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면 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다.
의사양성학제 자율화에 따라 의대로 복귀하는 의전원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2명 감축하면 의대에 1명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정원 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조정 연도를 기준으로 교원을 65% 이상 확보하고 4년간 학부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95% 이상 될 경우에 한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라 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