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성분명처방 시행 확대과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의무화 폐지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공개된 대한약사회 최종 이사회 지부 건의사항(2010년 1월 1일~12월 31일) 자료에는 성분명 처방 시행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겨있다.
약사회 서울 지부는 공공기관의 성분명 처방 시행을 더욱 확대하도록 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대구 지부 역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실시 ▲생동성 품목 20개 이상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한 성분명 처방 실시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사업 우선 확대 실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국공립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성분명 처방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경과를 밝히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0개월간 20개 성분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복지부 주관으로 이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한 바 있다.
한편 대체조제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다.
약사회 서울 지부는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 의무화가 폐지되도록 해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목록이 미 제출된 경우 대체조제시 사후 통보 위반 벌칙을 폐지하도록 국회와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어 "대체조제는 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점 또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