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와 조무사협회 그리고 의사협회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간호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15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간호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비교했을 때 간호행위와 관련된 용어 정의, 전문간호사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등의 내용이 수정 보완됐고 그 외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법제화, 간호기록과 윤리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간호법안 개요 = 총 8장 49조로 구성된 간호법안은 △1장 총칙 △2장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3장 권리와 의무 △4장 간호업무 △5장 간호사 단체 △6장 감독 △7장 보칙 △8장 벌칙으로 나눠져 있다.
의료법을 기준으로 할 때 1장부터 6장까지는 일부 조항이 신설되거나 수정됐고 보칙과 벌칙에 관한 부분은 현행 의료법을 준용했다.
◆수정된 내용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간호행위와 관련된 용어 정의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주 업무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규정했으나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의학적 처방 수행’으로 수정했다.
전문간호사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현행 시행 규칙의 지위에서 법률로 승격시켰으나 종류와 자격인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같다.
논란이 돼온 간호조무사 역할과 채용에 관한 규정은 7장 보칙에 속해 현행 의료법과 달라진 것이 없다.
◆추가된 내용 = 제5조에서 7조에 걸쳐 규정된 간호 관련 전반적 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을 총괄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은 의료법에 없는 새로운 사항이다.
또 간호 업무에 '건강요구의 사정, 간호진단, 계획, 수행, 평가, 상담 및 교육, 타 보건의료인과의 협동 및 관리' 등이 추가됐다. 기록과 관련해서는 간호 업무로 추가된 건강요구 사정 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전문직으로써의 능력 향상과 윤리 준수의 의무'도 추가 사항에 속하며 '윤리준수의 의무'에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 행위를 알았을 경우,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부 고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의료법에서의 분리가 가지는 의미 = 간호법 입법을 추진 중인 간협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 현실화 하기 위해 간호 관계법의 분리 즉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이나 간호사 단독 개원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간호사의 전문적 지위와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법제화 될 경우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사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