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HUS 환자 대상 급여기준 개정 고시 의견수렴
증상 호전해 투여 중단했다 재발된 환자 대상으로 급여 인정
보건당국이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에 면역억제제로 사용되는 솔리리스(에쿨리주맙)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솔리리스 투여로 증상이 호전돼 중단한 이후 재발돼 재투여가 필요한 환자가 그 대상이다.

솔리리스 제품사진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aHUS은 만성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보체의 활동으로 혈전과 염증이 몸 전체에 있는 작은 혈관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hrombotic Microangiopathy, TMA)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국내에서는 솔리리스가 근본적인 치료제로서 기대 받으며 2016년 aHUS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한 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치료제 약가가 현재 바이알(vial)당 약 513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인 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보험급여를 적용하면서 이를 사전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승인하는 허들을 만들어 놨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솔리리스 재투여 환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솔리리스주 투여로 증상이 호전돼 중단한 이후 재발돼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재발로 인해 재투여 환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건에 '증상 호전'을 명시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솔리리스 재투여 시 처음 투여를 받을 때처럼 심평원에 또 다시 사전신청을 받아 2주간의 심의 기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내년부터 재투여의 경우 우선 투여 받은 후 사후심사 받는 구조로 개선되는 것이다.
사실상 솔리리스 재투여 환자에 대해선 급여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 측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증상이 호전돼 투여를 중단한 대상자로 결정·통보한 경우는 이후 재발로 사전승인서 제출 후 재투여시에는 심의 결과 통보 전까지 투여분에 대해 요양급여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1월 30일까지 aHUS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솔리리스를 사전 신청한 건수는 총 47건이다. 이 중 단 3건만이 승인돼 올해 승인율은 6.4% 수준이다.
솔리리스 투여로 증상이 호전돼 중단한 이후 재발돼 재투여가 필요한 환자가 그 대상이다.

여기서 aHUS은 만성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보체의 활동으로 혈전과 염증이 몸 전체에 있는 작은 혈관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hrombotic Microangiopathy, TMA)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국내에서는 솔리리스가 근본적인 치료제로서 기대 받으며 2016년 aHUS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한 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치료제 약가가 현재 바이알(vial)당 약 513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인 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보험급여를 적용하면서 이를 사전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승인하는 허들을 만들어 놨었다.

구체적으로 솔리리스주 투여로 증상이 호전돼 중단한 이후 재발돼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재발로 인해 재투여 환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건에 '증상 호전'을 명시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솔리리스 재투여 시 처음 투여를 받을 때처럼 심평원에 또 다시 사전신청을 받아 2주간의 심의 기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내년부터 재투여의 경우 우선 투여 받은 후 사후심사 받는 구조로 개선되는 것이다.
사실상 솔리리스 재투여 환자에 대해선 급여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 측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증상이 호전돼 투여를 중단한 대상자로 결정·통보한 경우는 이후 재발로 사전승인서 제출 후 재투여시에는 심의 결과 통보 전까지 투여분에 대해 요양급여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1월 30일까지 aHUS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솔리리스를 사전 신청한 건수는 총 47건이다. 이 중 단 3건만이 승인돼 올해 승인율은 6.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