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법 시규 개정후 적용가능성 검토키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으로 매년 연말이면 업무 부하를 겪는 병의원과 발품을 팔아야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관련 병·의원 등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터넷 연말정산영수증 허용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 58조에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용 증빙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토록 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며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은 국세청이 관련기준 등을 통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고시 이후 병의원 등에 대한 인터넷 연말정산 영수증 발행 허용여부에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의료비 영수증이 양산되지 안토록 하는 최소한의 방지장치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병의원의 인터넷 발급도 가능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고시이후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터넷 발급중인 신용카드사 등은 화면·출력·스켄시 위·변조방지는 물론 공제내역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기관수가 적어 관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상황이 다른 만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 다소 이르지만 의료기관이 영수증 발급시 협회 차원에서 마련한 적정 위변조방지장치를 경유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발급가능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SW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만큼 공단-심평원 등이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할만한 방안이다.
매년 연말이면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발급받기위해 진료를 받았던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근로소득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발급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소비자, 의료계가 함께 적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관련 병·의원 등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터넷 연말정산영수증 허용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 58조에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용 증빙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토록 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며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은 국세청이 관련기준 등을 통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고시 이후 병의원 등에 대한 인터넷 연말정산 영수증 발행 허용여부에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의료비 영수증이 양산되지 안토록 하는 최소한의 방지장치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병의원의 인터넷 발급도 가능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고시이후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터넷 발급중인 신용카드사 등은 화면·출력·스켄시 위·변조방지는 물론 공제내역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기관수가 적어 관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상황이 다른 만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 다소 이르지만 의료기관이 영수증 발급시 협회 차원에서 마련한 적정 위변조방지장치를 경유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발급가능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SW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만큼 공단-심평원 등이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할만한 방안이다.
매년 연말이면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발급받기위해 진료를 받았던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근로소득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발급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소비자, 의료계가 함께 적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