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청구명세서에 100/100기재" 청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01 07:15:20
  • 부산 신모씨, 요양기관 불법행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100분의100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등에 대한 복지부의 소극적인 민원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한 시민이 지난해 연말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무통분만비 사태와 관련해 시민대표를 자처하며 100분의100의 개선과 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를 복지위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유시민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신모씨는 국회의장 앞으로 "수많은 청원인을 대변해 같은 피해자로서 국민고충을 청원한다"며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신씨는 "최근 문제가 된 무통분만 조사비는 보험급여 대상이면서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분의 100수가이나 최근 병원이 정해진 수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산모들이 환급을 요구하는등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의 전액 본임부담이라는 제도는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이유로 도입된 기형적인 제도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 양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씨는 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부의 기속재량행위로써의 행정처분 요구와 복지부등의 소극적인 민원행정을 개선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그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비용청구가 없는 100분의100 항목이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20조제1항의 기록열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과 요양기관의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관의무 위반에 대한 법칙규정 및 보험가입자 등의 진료비 세부정산내역의 요구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보완등 행정업무에 적극성을 보이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은 "이번 청원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반영해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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