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 45개 공개…논란 의식 요추천자·삽관은 제외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적 업무행위가 54개에서 45개로 최종 조정됐다.시범사업에서 포함된 요추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중환자 기관 삽관 등 13개 항목은 제외됐으며,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분만 과정 중 내진이나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항목이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하고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이들은 향후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행위는 총 54개였지만, 최종 조율 결과 45개 행위로 통합됐다.의사 수행 필요성이 높은 PICC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중심정맥관 repair, 요추천자,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등 13개 행위는 제외됐다.반면,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 신규 행위 10가지가 추가됐다.총 7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4개 분야는 공통 교육, 3개 분야(수술, 시술․처치, 진료과별 특수행위 등)는 심화 교육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진료지원인력은 향후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환자의 마취 과정 및 전후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복합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이학적 검사 지원 ▲기관절개관 제거 ▲호흡치료▲프로토콜 하 인공호흡기 설정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이 포함됐다.교육은 이론과 실기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인 단체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이다.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의료계는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내용과 관련해 모호함이 커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진료지원인력 법령 모호성 지적… ‘환자안전-진료효율’ 균형 논란"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공개에 대해 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 지적했다. 하위법령의 내용이 너무나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은 첨예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원칙과 목표를 갖고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큰 원칙은 당연히 환자 안전"이라며 "하지만 진료지원인력의 등장은 환자안전 부분도 있지만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크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있게 가져갈지 충분히 논의됐어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충기 이사는 "우선, 어떤 조건에서 행위 위임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어떤 상황에서 위임이 가능한지, 교육의 조건이나 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등이 정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또한 "행위 목록 45개를 보면 내용이 침습과 비침습, 보조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를 들어 복수천자는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식의 모호한 법령은 자의적 해석이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될 것이고 현장의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진료지원인력은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범위, 업무범위에 이르기 까지 쟁점이 많지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환자 안전과 직결될뿐 아니라 나아가 면허체계 틀을 허물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반면,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제2정책위원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박진식 위원장은 "의정사태 후 전공의가 빠지면서 그 업무를 누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지만, 사실 흉부외과 등은 이미 전공의가 없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의 문제는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충분한 교육이 됐는지 여부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담당하고 있는가 등이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의료현장은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협회가 담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환자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때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표준교육안 만들고 여러 협회가 교육을 실시한다. 진료지원인력 교육 또한 누가 교육해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표준교육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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