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제적 현실화되나…대학vs의대생 소송 쟁점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학과 의대생간 소송이 불가피해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각 의과대학이 제시한 의대생 제적 마지노선이 지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당장은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복귀하겠다는 학생도 많아 이들이 제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적 의대생과 대학교 간의 제적 취소 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사단체들이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다.법조계에선 향후 소송에서 정부의 대학교 자치권 침해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휴학 연장 불가' 방침을 전달함에 따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획일적으로 휴학 신청을 거부하게 됐기 때문이다.이에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 행정지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 역시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는 것.대한의사협회는 당장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다각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의대생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다. 의협 임원진이 의대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까진 외부 간섭을 꺼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협은 개별적으로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협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대신,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하는 정관이 의결된다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지원은 향후 대학교와 의대생 간 벌어질 행정·민사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과거에도 한방 약침 피해 환자 등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적 사안에 대해, 비회원에게까지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의대생이 준회원으로 편입된다면, 이와 유사하게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번 사안은 징계는 아니지만, 일종의 불이익 처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학교마다 구체적인 행위 양태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교육부 공문 하나로 전국 40개 의대가 전부 오와 열을 맞춘 것처럼 휴학을 일괄적으로 거부한 점은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국립대는 행정소송으로, 사립대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학교마다 처분 방식이 다르고, 어떤 걸 다툴지도 달라질 수 있어서 소송 형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의사단체들도 유급·제적 의대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과 함께 회원 모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금은 냈지만,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 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의사 면허 반납 운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의대생 유급·제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의대가 순차적으로 학생들을 제적시키게 만들어 학교와 의료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정부는 고려대와 연세대부터 학생을 제적시키게 해놓고, 나머지 대학들이 따라가게 하고 있다. 이는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의대는 물론 전체 의료계에 부담"이라며 "학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금만 내는 경우가 있는데, 모금 등 어떤 방식으로든 등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적이 현실화하면 법률적인 지원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정말 학생들을 제적시키고 복귀 기회조차 없앤다면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할 수 있다"며 "결국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놓은 구조다. 의과대학과 총장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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