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13일 대국민 담화 예정…의료계 대화와 협력 강조
휴진율 30% 이상 진료개시 명령 권고…총파업 겨냥 당근과 채찍
정부가 내일(14일) 강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 철회를 요청하는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보건당국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휴진율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오전 11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철회 또는 중단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요구사항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14일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를 요구하고,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전날(12일) 경북 포항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은 각 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로 정부는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고수했다.
그는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한 조치는 우선 취하되,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가산 수가 등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경북을 비롯해 소규모 의과대학이 있는 지자체라면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사제 당위성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미 전국 254개 보건소를 통해 집단휴진에 대비한 대응지침을 하달한 상태다.
복지부는 휴진 신고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 수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기존 행정조치 명령에 담긴 휴진신고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 수 10% 이상에서 휴가철을 감안해 업무개시명령 해당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면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대비한 원칙적 엄정 대응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행정처분 근거인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 지자체에서 발동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 등을 취할 수 있다.
정부 대응과 무관하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젊은 의사들의 총파업 참여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및 시도의사회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보건당국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휴진율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오전 11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철회 또는 중단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요구사항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14일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를 요구하고,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전날(12일) 경북 포항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은 각 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로 정부는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고수했다.
그는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한 조치는 우선 취하되,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가산 수가 등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경북을 비롯해 소규모 의과대학이 있는 지자체라면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사제 당위성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미 전국 254개 보건소를 통해 집단휴진에 대비한 대응지침을 하달한 상태다.
복지부는 휴진 신고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 수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기존 행정조치 명령에 담긴 휴진신고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 수 10% 이상에서 휴가철을 감안해 업무개시명령 해당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면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대비한 원칙적 엄정 대응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행정처분 근거인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 지자체에서 발동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 등을 취할 수 있다.
정부 대응과 무관하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젊은 의사들의 총파업 참여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및 시도의사회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