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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없는 의사 면허재등록제로 관리해야"

발행날짜: 2011-03-07 11:34:12

박인숙 교수, 의료윤리연구회 주제발표서 징계방안 제시

의사 사회의 자정 활동을 위해 면허재등록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인숙 교수(울산의대 소아심장과)는 7일 오후 열릴 예정인 의료윤리연구회 '의사의 자정노력' 주제발표문을 통해 도덕성이 결여된 의료인에 대한 징계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박인숙 교수
그는 앞서 발표한 칼럼을 인용해 "면허 재등록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노력을 보여줄 때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책으로 민관합동의 별도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의사들로만 구성된 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에 맡겨서도 안 되고, 공공성과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된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단, 그가 제시한 면허재등록제는 재시험을 통한 면허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는 "의사단체가 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일수록 도덕성이 수반돼야한다"면서 "그 이유는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집단을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기관은 의사뿐만 아니라 타 직종 의료인들의 도덕성도 함께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교수는 2008년도 칼럼에서 제안한 '보건의료인 면허국' 신설을 거듭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보건의료인 면허국'이란 보건의료 관련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징계를 담당하는 기구로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면허와 관련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환자 성폭행, 정신병원 환자 학대 의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의사들이 의협 윤리위원회 경고나 회원 자격정지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의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