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전국 시민운동 전개 선언

발행날짜: 2011-03-23 12:30:02

경실련 "전국 30개 지부와 연계…서명 운동 등 계획"

기초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 단위 운동이 벌어진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실련 회관 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 운동을 선언했다.

경실련은 "현재 모든 약은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가 제한돼 있다"면서 "과오용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1개 읍, 214개 면)에는 약국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도 없다는 것.

이기우 중앙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준섭 속초경실련 사무국장은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은 심야나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전반적인 의약품 재분류가 필요하긴 하지만 가정상비약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를 촉구했다.

정부가 일반약의 접근성 제고 대안으로 내세운 심야응급약국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체 2만개 약국 중 58개(0.3%)만이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돼 있는데다가 그 절반도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으로서는 실효성 없다는 것이다.

단체가 제시한 '전국 약국수 대비 심야응급약국 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기간 강원과 경북은 심야응급약국이 전무했다.

3월 현재 강원이 1곳, 경북은 2곳으로 늘었지만 경남의 2곳의 심야응급약국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미 1천여개 특수 장소에서 이미 약사 없이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실련은 "약사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이 규정돼 있는 것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당장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약을 완전히 소비재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전국 30여개 경실련 지역을 중심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 운동을 진행, 소비자 권리 찾아 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