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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대법원 판결 임박…의·한 "우리가 이긴다"

발행날짜: 2011-05-09 12:06:50

13일 선고…"의학적 근거 제시" VS "한의사 전문영역"

IMS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의-한의계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수년 간 미뤄왔던 IMS 관련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침묵을 지켜왔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6년, IMS(침 시술)을 해온 강원도 태백시의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A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IMS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의사와 한의사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 입장에선 의사의 IMS시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한의계 측에서는 침 시술에 대한 한의사의 전문 영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판결을 앞두고 양측 모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이미 답은 나왔다고 본다"면서 "이론적 근거를 입증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한 법리 판단에 초점을 두는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의계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원고 측이 2심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 위증임을 입증하는 반박자료를 준비했다"면서 "대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더라도 위증자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