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공보의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요하는 등 공보의의 처방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보의 제도의 개선책이 모색돼야 한다."
13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서는 '30년 공중보건의사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공보의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기동훈 공보의협의회 회장은 "민간병원, 보건단체 등 민간 기관 배치된 공보의들은 공무원임에도 민간기관들의 이익 창출 도구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취약지병원의 허술한 지정 기준 때문에 공보의가 과다하게 배치되는데다가 건강검진 업무로 기관의 이익창출에 이용되는 등 인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는 "공보의의 정확한 수급 추계와 농특법 폐지 등을 통해 공보의를 연구기관에서 활용하는 인력 활용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보의 제도 개선 방향'의 발표를 맡은 김진백 평창군 보건의료원장도 "공보의 제도는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나 의무, 책임이 무리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무단 근무 이탈시 5배수 연장 근무나 공익근무요원보다 1년을 더 추가 근무해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제도 개선안으로 ▲획일적인 보수체계 개선 ▲의료사고 보호 제도 필요 ▲민간의료와 대립되는 공공의료기관 기능 정리 ▲추가 근무, 5배수 연장 근무 적법성 평가 등을 내놨다.
한편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는 "보건지소 등에서 공보의가 근무하면서 고시 등 위반 처방을 한 경우에 대해 변상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면책의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