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11년 만에 약품 재분류 시동…의-약 갈등 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08 06:30:25

15일 첫 회의, 5만 5천개 전문약·일반약·의약외품 대상

정부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제시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 일정이 잡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산하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이달 중순 중앙약심을 개최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재분류 논의를 비롯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등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 명단.(2010년 현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약분업(2000년) 시행 이후 중앙약심 산하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설치돼 있지만 지금까지 위원만 위촉·교체했을 뿐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 위원(2010년 위촉)은 ▲의료계:문정림(의협), 이재호(의협), 최종혁(국립춘천병원 원장), 한승경(대개협) ▲약계:박인춘(약사회), 신광식(약사회), 이광섭(약사회), 홍진태(충북약대 교수) ▲공익대표:강정화(소시모), 강희정(심평원), 김준한(변호사), 조재국(보사연)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이들 위원은 전문의약품 2만 1천개 품목과 일반의약품 1만 7천개 품목, 의약외품 1만 7천개 품목 등 총 5만 5천개 품목(09년 현재)의 재분류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2000년 이후 답보상태인 의약품 분류체계 현황.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의사와 약사 직역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각 단체별 현 위원 구성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분류 소위원회가 회의를 한 적은 없지만 위원은 2년마다 위촉했다"면서 "위촉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위원 교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