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공동개원한 개원의들이 고민에 빠졌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공동개원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의료기관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에서 심리적 부담이 커졌다.
세금 탈루를 할 목적은 아니지만 막상 성실신고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공동개원한 의사들의 정서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소득이 연 7억 5천만원 이상인 의사 등 전문직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한 제도.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연 7억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원의들은 세무사를 통해 검증을 받아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내과와 영상의학과를 공동 개원하고 있는 김모 원장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에 지쳤는데 이젠 국세청까지 나선다니 답답하다"고 했다.
병원은 어차피 진료기록이 남고 심평원을 통해 청구액에 대해 심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검증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게 그의 항변이다.
게다가 이미 세무검증제도가 시행된 상황이고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없어 개원의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개원의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령, 의사 2명이 '가나다 의원'으로 공동개원 했다면 '가나다1의원' '가나다2의원'등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동개원 형태를 유지하면서 소득은 2개의 사업장으로 나뉘게 되므로 전체 소득이 감소해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H성형외과 박모 원장은 "개별 의사로 보면 단독개원과 수익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공동개원으로 하면 수입이 합산되면서 성실신고 기준이 넘는다"면서 "형평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최근 바뀐 세무 제도에 대한 개원의들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개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동개원을 선택했는데 복병이 있을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공동개원한 상당수 개원의들이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공동개원을 개별 사업장으로 구분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