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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는 00의료" 재판부는 끝내 이 말을 안했다

발행날짜: 2011-10-12 06:55:43

고법 "한방의료 한 의사 면허정지 정당"…7년간 헛물만 켰다

|초점| IMS시술, 7년 째 법정공방 제자리걸음

IMS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11일, IMS의 허용범위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또 다시 의-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사의 IMS시술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건복지부로 공이 넘어갔다.

고법, 의사의 IMS시술 여부 판단 유보

서울고등법원은 태백시 엄모 원장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IMS시술이 의사의 의료영역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의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는 고법이 의사의 IMS시술 허용 여부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엄 원장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데 그쳤다.

결국 앞서 이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 7년간 끌어온 법정공방이 이번에도 흐지부지 정리된 셈이다.

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엄 원장이 시술한 침이 꽂혀 있던 부위가 한방에서 흔히 시술하는 경혈에 해당하고, 원고가 대한IMS학회 등 대체의학강의를 수강하긴 했지만 침구사협회 학술위원장 역임 등 이력을 볼 때 침술행위와 관련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점을 감안할 때 IMS보다는 침술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 당시 엄 원장은 환자의 뇌경색(안면신경마비)에 시술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얼굴, 머리는 통상적으로 IMS시술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방 침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고법 판결, 의-한간 갈등 잠재울 수 없어”

고법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한간 갈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법은 일단 엄 원장이 한 시술이 IMS가 아닌 한방 침술행위라고 분명히 함으로써 한의계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와 동시에 ‘엄 원장의 시술이 IMS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의사의 IMS시술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세승법무법인 정선우 변호사는 “사실 이번 판결을 통해 IMS가 한방의료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다”면서 “법원이 의사의 IMS시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의사협회에선 앞으로 이에 대해 논의해볼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을 둘러싸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며 대법원 판결 이후와 유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엄 원장의 시술은 IMS가 아닌 한방 침술행위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결과에 환영한다”면서 “IMS가 이번 소송에 엮이게 된 것은 한의계가 IMS를 한방 침술의 초보적 단계라고 억지주장하고,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복지부의 한방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의계가 이번 법원 판결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의협은 이어 “IMS가 한방 침술행위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해 IMS시술 의사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하라”면서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지연에 따른 법적, 행정적 책임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의사협회 IMS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의사협회가 IMS시술이라고 주장했던 엄 원장의 시술행위에 대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고법이 판단한 게 아니냐”면서 의협과 정반대 논리를 펼쳤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양측 모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빠진 복지부…압박받는 IMS신의료기술평가

IMS를 둘러싼 갈등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가 더욱 더 시급해졌다.

복지부가 IMS시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인정한다면 의-한간 벌어지는 논란의 소지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고법 판결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IMS 시술 의사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속히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특히 의협은 IMS의 신의료기술평가가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 한의계에 책임을 추궁하며 향후 평가 과정에서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신의료기술평가만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의협도 마찬가지다.

한의협 관계자는 “사실 의료시술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면서 “결국 복지부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법 판결에서 의사의 IMS시술 여부에 대해 판단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렸다. 만약 여전히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와 관련해 몇 년간 고민을 해도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당장 결정하기 보다 일단 전문가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듣는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