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최근 한의계의 무분별한 IMS 고소 및 고발에 대해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12일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IMS 시술 개원의들이 잇따라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침시술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행위에 속하는 IMS시술까지 한방 침술행위로 간주해 해당 의사를 고소, 고발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의 지적이다.
실제로 의협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4개 의료기관이 고소, 고발이 접수됐다.
이중 조사가 진행 중인 15건을 제외하고 사건조사가 마무리 된 18건 중 15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건은 기소유예, 2건은 약식기소 처리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무분별한 고소, 고발행위에 대해 무고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소송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기소유예 및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시술 행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한 이후 행정처분 유예하거나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이때 필요한 법적,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키로 했다.
더 나아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 회원과 관련해 한의협 측에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IMS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IMS시술 의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발생하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사 지도권 등 한방 관련 문제를 전담할 법무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계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에 대해 맞대응하면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한방전담 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