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법적공방이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 영역을 침범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다 한의사협회 또한 고법 판결 이후 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 측은 고법 판결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태백시 엄모 원장의 시술행위는 IMS와 달리 한방 침술행위에 가깝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의 IMS 시술 허용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IMS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한의협에 대해 IMS시술 의사를 고소, 고발한 것을 취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전체 회원들에게 한방의 불법 약침 행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법 한약재를 이용한 다이어트 제품 제조 및 판매 등 현대의료 영역을 넘보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질세라 한의사협회도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의사의 불법 침시술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벼르고있다.
고법은 엄 원장의 침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을 불법으로 본 것이라는 게 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고법의 결정은 침을 이용한 의사의 침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재해석,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태세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의사의 불법 침시술 근절을 위해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또 다시 IMS학회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