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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영리병원 성공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있다

발행날짜: 2012-05-01 12:17:27

김철웅 충남의대 교수 "환자 적고, 수익 불투명…공공병원 확충"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것과 관련, 김철웅 충남의대 교수가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철웅 충남의과대 교수
김 교수는 최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외국계 영리병원이 한국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지식경제부의 주장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만 진료할 경우 영리병원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 환자가 너무 적기 때문.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011년 10월말 기준 1912명에 불과한 수준이고, 이들 중 상당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이용할 리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2016년까지 6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 완공을 목표로 외국인 인구를 늘려가겠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외국환자 유치는 미용성형, 라식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리병원도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 물론 최근 해외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는 적자를 면하기 힘든 수준이다.

세 번째 영리병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를 흡수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가령,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받겠다고 나서는 일부 계층의 환자는 찾게 오겠지만, 그 비중은 매우 낮으며 고급 의료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해외를 방문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다.

김 교수는 "6000억원을 투자해 영리병원을 세운 투자자들은 수익구조가 맞지 않게 되면 추가적으로 법령을 개정해 영리병원에서도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바꾸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영리병원은 수익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평균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급기야 고가의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영리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영리병원은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 우월한 조건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시간이 흘러 고급화에 성공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간의료보험과 짝을 지어 영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9%에 불과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 병원이 민간의료보험과 짝을 이루게 되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서열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즉, 영리병원의 값비싼 의료비를 기준으로 기존 비영리병원도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면서 국민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지금 할 일은 영리병원 설립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