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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의사에게 손해배상 대불금 강제 징수하나"

발행날짜: 2012-08-22 06:30:11

의료분쟁조정법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추가 부담 가능성도 쟁점

의료계와 의료분쟁조정원이 손해배상 대불금의 재원 마련을 의료계가 떠맡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맞붙었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등 원고 6명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에 따라 손해배상대불금을 강제로 의료기관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 ▲명확성의 원칙 등을 들어 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원고 측은 "대불금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부담금을 원천 징수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어 "의료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모든 의사들도 대불 비용을 내야한다"면서 "이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 측은 "대불금은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임의적인 탈퇴가 불가능하다"면서 "대불제도의 목적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인 만큼 이를 통해 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불금 명확한 운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고 측은 "재원 마련의 수단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다"며 "이 때문에 추가로 얼마나 어떻게 재원 마련이 더 이뤄질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대불비용은 초기 1회만 징수하게 돼 있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의료계가 추가로 재원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반면 의료분쟁조정원은 "대불금은 초기 1회만 적립하게 돼 있지만 재원이 3/4 이상 소진됐을 경우 추가로 더 걷을 수 있다"면서 "아직 대불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 고갈을 우려하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불금과 관련해 TFT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불금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지 세부 운용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차 변론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