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제한하는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 입법발의를 규탄하며 자격 미달 이종걸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인정하기 위해 현행 의사에 부여된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처방' 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입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만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가 가능할 따름이라는 것.
반면 이종걸 의원은 의료인의 입장은 부정한 채 의료기사의 권익을 내세워, 의료기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설정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소리다.
전의총은 "의료기사 법령에 의료기사의 채혈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정작 의사, 간호사가 채혈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임상병리사가 채혈을 하거나 방사선사가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도·감독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지도 권한을 처방과 의뢰로 제한할 경우 진료 지연과 경과 추적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의총은 "병원경영연구회에서 밝혔듯이 의사 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환자의 치료 경과를 살피기 어렵다"면서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일본의 경우도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는 의사가 지시한다"면서 "미국도 의료기사의 개인사무소 개설을 인정하는 주가 일부 있긴 하지만, 의사의 지도·감독 권한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어 "2010년 의료기사 법 개정을 실패해 본 적이 있는 이종걸 의원이 다시 무리수를 두는 저의가 매우 궁금하다"면서 "공정성이 없는 이종걸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종걸 의원의 홈페이지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하루 수십여개의 댓글들이 달리며 의사-의료기사간 감정 싸움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글쓴이 '하나되리'는 전근대적인 노예법인 의료기사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 돼야 마땅하다"면서 "세상은 발전하며 급속도로 변모 했는데, 전근대적인 노예 법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반면 글쓴이 '태공'은 "일본도 미국도 진료에 있어서 의사의 감독권한은 필수"라면서 의료기사법에 '지도' 삭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