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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 달갑지 않은 시골 개원가 "정액제 때문에"

발행날짜: 2013-06-25 06:20:03

"본인부담금 인상 반발 심해 그림의 떡…정액률 상향이 대안"

"노인 환자를 주로 보는 시골 개원가에서는 토요 가산은 꿈도 못 꿉니다."

토요 휴무 가산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지방의 개원가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몇 천원에 민감한 노인 환자 때문에 토요 가산을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는 노인 정액제 금액의 상향 조정이라는 것이다.

24일 지방의 모 원장은 "도시 지역의 개원가는 토요 휴무 가산을 해 왔지만 노인 환자가 밀집된 지방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지금도 토요일 1시부터 가산을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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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외래 진료비가 총 1만 5천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이를 초과 하는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 환자 이탈을 우려한 일부 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에서 외래 진료비를 1만 5천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일부 처방을 누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그는 "토요 가산 확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분을 1년간 공단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 진짜 문제"라면서 "내년 수가의 3% 인상이 적용되면 1만 5천원에 맞게 처방을 내기도 버겁다"고 우려했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김용훈 회장도 "노인 정액률 제도로 인해 토요 가산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의원이 많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운동치료나 목의 견인치료만 해도 1만 5천원이 넘어 가기 때문에 일부는 주사제나 물리치료를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는 곳도 있다"면서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은 환자 이탈을 우려해 본인부담금을 다 받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만원으로 돼 있는 한의원의 노인정액제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정액률을 상향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처방 누락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토요일에 문을 열고 진료를 보겠다고 하면 정부가 가산을 주는 게 당연하다"면서 "오히려 의료계가 토요 가산을 받는 조건으로 노인 정액률 제도 폐지 또는 정액률 상향을 받아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