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를 위탁, 시행한지 3개월에 접어들면서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형외과 개원의들은 특별한 삭감률의 변동이나 부당 삭감 사례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이전보다 삭감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의사회 차원에서 부당 삭감 사례를 수집해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자보 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에게 문의한 결과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먼저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개원가의 경우 다른 임상의가 영상의학과에 영상 촬영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영상의학과가 CT나 MRI를 남발했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안창수 회장은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 후 일부 회원들은 삭감률이 30% 정도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영상의학과에서는 타격이 크다"면서 "특히 삭감 기준이 모호해 불만이 크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임상의가 CT나 MRI 촬영을 의뢰해 환자를 보낸 경우, 촬영을 한 당사자가 영상의학과라는 이유로 삭감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안 회장은 "정형외과 등 다른 임상의들이 자보 환자 상태를 관찰한 후 정확한 진단과 소견이 필요하면 영상의학과에 검사를 의뢰한다"면서 "이에 따라 의뢰 환자를 촬영했을 뿐인데 MRI나 CT를 남발했다는 이유로 영상의학과에 삭감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보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다르게 특정 증상이나 증후가 없을 수도 있어 촬영을 남발했는지 여부를 판별할 때 정밀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반면 심평원은 정확한 삭감 기준을 말해주지 않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이 가시화 될 때에도 의사회는 임상이나 경과 관찰에 따른 삭감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결국 정부가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기조로 밀어붙인 까닭에 피해는 영상의학과만 보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부당 삭감 사례를 모아 조만간 애매모호한 삭감 기준에 대해 공론화를 한다는 방침.
반면 정형외과 쪽에서는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에 대해 큰 우려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김용훈 회장은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위탁한다고 했을 때 자보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심사를 할까봐 우려했다"면서 "다행히 시행 3개월에 접어들면서 우려했던 문제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에게도 부당 삭감이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면서 "정형외과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영상의학과 쪽에서는 위탁 심사 후 삭감률이 높아져 문제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