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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예방위 효과 '톡톡' 사고 보상비 37% 감소

발행날짜: 2013-11-05 21:41:25

중재원, 예방위 설명회 개최…서울아산병원 우수사례 눈길

지난 해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가 의무화 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연간 의료사고 보상비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발표됐다.

비록 일부 종합병원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위원회 구성과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의료사고 사전 예방과 사고시 대처 역량 강화 등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오후 1시부터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예방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점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의 주목을 끈 부분은 예방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사고 예방과 사후 보상비 감소의 실질적인 효과를 소개한 서울아산병원과 고대안암병원의 사례들이다.

먼저 서울아산병원 최정숙 팀장은 "최근 고난이도 수술이나 고중증도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이의제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급속히 바뀌는 의료사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방위의 역할도 커지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해 예방위 설치가 의무화가 됐지만 아산병원은 1994년부터 예방위를 발족, 운영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분쟁의 종합적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로 의료윤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병원 예방위는 교수 6명과 고문 변호사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 매월 과실이 추정되고 고액 배상이 예상되는 의료사고, 의료과오·형사고소, 의료사고 예방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최 팀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예방위를 소집해 주치의나 타 진료과 의사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학적 과실 유무와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면서 "합리적으로 의료사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과도한 합의는 저지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그는 "2011년부터 법원의 의료사건 손해액 산정 기준을 근거로 병원 자체의 손해액 산정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불과 1년만에 #연간 의료사고 보상비가 37%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천만원 이상 보상 건수 역시 38%나 감소했다"면서 "예방위를 적극 활용하면 직원의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제3자적 지위에서의 객관적 판단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한 고대안암병원의 사례도 호응을 얻었다.

곽미정 적정진료관리팀 팀장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저혈당 치료 프로토콜과 혈당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환자의 혈당이 낮게 나올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의 OCS 화면에 주의 알람 창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사고뿐 아니라 발생할 뻔한 오류 사례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중요한 점은 자발적으로 보고했을 때 비난이나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