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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단호…속타는 중재원

발행날짜: 2013-11-20 06:43:34

1년째 조정 제자리…"의사 선생님, 마음을 열어두세요" 호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보상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그간의 성적표는 어떨까.

의료계가 보상금 부담 비율을 놓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까닭에 실제 보상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재원도 '무조건'적인 반대 주장을 달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는 등 의료계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 작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19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제도는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지 말고 중재 절차에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에 따른 상담(2012년 2만6831건→2013년 2만9225건)건수와 감정 처리(2012년 192건→2013년 401건) 현황도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거부로 조정 참여율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원장은 "1년째 조정 참여율이 40%안팎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단 조정에 참여하면 조정 성립률은 91.6%에 달한다"면서 "이는 중재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입장과 환자의 입장을 잘 절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정 참여율이 낮은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때문. 중재원으로서는 의료기관이 참여를 거부해도 사실상 손 쓸 도리가 없다.

그는 "중재원은 말 그대로 환자와 의사 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기관"이라면서 "각 전문과목별 심사위원을 두고 있어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아쉬운 대목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산부인과의 시큰둥한 반응"이라면서 "산과의 참여 거부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건과 금액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의 반대 목소리를 달래기 위해 두 분의 산부인과 의사를 의료사고 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데다가 심사위원장 역시 산부인과 출신"이라면서 "학회와 의사회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추진 계획도 명확히 했다. 산과와의 '스킨쉽'을 강화해 마음을 달랜다는 것.

추 원장은 "정부 70%, 의료계 30%로 된 보상재원 기금 비율을 두고 반발이 큰 것을 안다"면서 "30%의 기금을 아무런 과실 책임이 없는 의사들에게 뺏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부가 70%를 보조해 준다고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직 중재원의 업무에 대해 의료계의 반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한건 한건 성심으로 처리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면서 "임기 내 목표는 의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