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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 망령이 운동관리사로 되살아났다

발행날짜: 2013-12-11 12:36:47

정부, 의사 처방 따라 민간인이 환자 관리하는 자격증 신설 논란

최근 기획재정부가 카이로프랙틱의 국가공인자격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건강운동관리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조짐이다.

건강운동관리사란 쉽게 말해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의료 업무를 민간에 넘긴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와 물리치료사는 17대 국회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망령이라는 비판까지 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최근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공청회를 열어 건강운동관리사 도입 방침을 밝혔다.

건강운동관리사란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을 별도의 자격증으로 독립시킨 것. 주요 역할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맞는 '운동 처방'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문체부가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의를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현행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들이 환자의 운동 지도와 재활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치료사와 갈등이 촉발될 소지가 있는 것.

이와 관련 물치협 강형진 보험위원장은 "건강운동관리사는 명백히 의료법과 상충되는 개념"이라며 문체부의 개정안에 반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의료법 상 의사가 운동치료 처방을 하면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운동 지도 업무를 맡는다"면서 "민간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운동처방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최근 이런 내용을 복지부에 질의했다"면서 "복지부도 '운동치료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한 경우 불법이라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의료계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의 영역을 민간인에 넘기려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전영순 회장은 "민간 자격증만 가지고 과연 의사의 처방을 이해하고 운동 지도가 가능한지 의문시된다"면서 "건강운동관리사는 물리치료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건강운동관리사가 도입되면 물리치료사 대신 이들을 고용해 편법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기관도 양산될 것"이라면서 "문체부가 의사들에게 의견조회를 하고 일을 추진하는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운동관리사가 독단적으로 '운동 처방'을 내리는 경우 증세의 악화도 우려된다"면서 "이는 예방의학이라는 명목 아래 의료의 측면을 민간에 넘기려고 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