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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유급제도 올해부터 적용하지 않겠다"

발행날짜: 2014-01-19 15:10:48

고득영 과장, 대전협 임총에서 약속…"시범사업 통해 보완"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에 유급제도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올해 제도 시행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일 뿐 무리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고 과장은 "해당 규정에 대해 전공의들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우선 시범사업으로 제도의 장단점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가 시행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지난해 10월 24일 입법예고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연차별 수련과 평가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안 제9조에 전공의가 해당 연차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의 수련과정을 다시 수련하게 할 수 있다는 문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전공의들은 이러한 조항이 전공의 유급제도의 일환이며 당장 3월에 법안이 시행되면 무더기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러한 규정에 대해 대한의학회가 전국 수련병원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면서 전공의들의 위기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지금 수련제도는 전문의 시험 한번으로 4년간의 수련과정이 평가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은 차라리 연차별로 수련 내용을 평가해 전문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제도가 유급제도로 왜곡된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라며 "더욱이 전문가 단체인 의학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오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아쉬워했다.

따라서 그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제도 시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려하는 것처럼 3월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고 과장은 "우선 자체적으로 연차별 수련과정 평가를 진행중인 영상의학과 등 일부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전공의 수첩 등의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과 시스템을 객관화 시켜 하위 규정을 만들기 전에 유급제도가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는 3월부터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루 빨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고 과장은 "분명 3월부터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할 정책인 만큼 모두가 취지는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 아침에 과도하게 근무를 시키는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선 제도를 시행한 뒤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 등은 의학회 등 TF에 참여했던 8개 단체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