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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경수 부회장 직대 체제 전환 "갈등 해결 총력"

발행날짜: 2014-04-19 21:13:24

불신임 의결 절차상 문제 지적…노 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유력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 의결로 공석이 된 의협 회장직에 김경수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됐다.

19일 불신임이 의결된 임총 직후 의협 집행부는 상임이사회를 소집, 24명 중 15명이 참석해 김경수 의협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전원 합의 추대했다.

김경수 부회장.
이날 상임이사들은 대정부 투쟁 등 중차대한 시기에 회무 공백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이사진이 힘을 모아 시도의사회, 대의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전체 회원이 단합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회장 불신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상임이사회는 "노 회장 불신임안 의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회원 다수의 민심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임총에서 초유의 불신임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당사자인 노 회장의 소명 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 개진이 보장돼야 했다"면서 "회장 진입 조차 철저히 봉쇄했고 불신임 안건 부의에 동의한 95명의 대의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요구도 의장에 의해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설문 결과 회원 92.8%가 회장 불신임에 반대했고 81.6%는 회원총회에 찬성했다"면서 "과연 대의원회가 의사 회원들을 대변하는 기관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형곤 대변인은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어려움이 있어야 뭔가가 바뀐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노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출할 가능성 매우 높다"면서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회장이 의협을 상대하는 우스운 모양새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와의 협상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신설 비대위에 집행부가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불신임 대응 관련 송형곤 대변인 1문 1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의향이 있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회장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안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내는 것이라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의정 협상 등 회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복지부하고 진행하고 있는 의정협상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집행부 생각이다. 일부에서는 대장을 모셨는데 그 대장이 낙마했는데 장수들이 편하게 앉아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기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림을 크게 보고 일을 하기로 했다.

비대위 회의가 열렸다. 상임이사회가 들어오지 않아서 위원장을 결정을 미루기로 했는데. 비대위 참여의사는?
=현재 참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어떻게 될 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상임이사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판단은 주말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의정협상단 회의는 비대위, 집행부 중 누가 맡게 되나
=노환규 회장이 하던 의정협상은 진행하는게 맞다.

회장 직무대행은 추대 절차로 완료가 되는 건가
=감사단이 같이 들어와서 질문하면서 논의했는데,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회장의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 감사들이 말했다.

직무대행은 상근인가
=완전 상근은 힘들지 않을까. 만약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귀가 가능한다. 가처분 신청 안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회장 복귀 못하고 보궐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보궐선거는 길면 60일, 짧으면 3~4주 정도 걸린다.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현안도 있으니 왔다 갔다 하실 가능성이 높다.

사원총회 진행하는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마음들이 다 급하고 빨리 알고 싶고 결정됐으면 좋겠는데 전에 말한 것 처럼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라 바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