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는 기존보다 대의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반면 의협 회장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정관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그들만의 리그' 구성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까지 추가해, 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2일 대의원회는 제66차 정총 상정 정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들 문건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정관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산'과 '인준' '불신임', '제정권'까지 대의원회의 권한 강화를 명시적으로 나타냈다는 점이다.
우선 제14조 임원의 임무와 제17조 대의원총회, 제20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의 개정안에서는 다시 한번 대의원회가 협회 최고의 의결기관임을 확실히 했다.
기존의 제14조 항목은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회장은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고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회장의 권한과 임무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해 다른 구성 기관의 권한 침해와 정관 위반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의원회의 개정 사유.
집행부는 총회 의결 사항의 수행 기구일 뿐이지 독자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17조에서도 '총회는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협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라는 항목을 신설, 권한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20조에서는 임명직 임원 뿐 아니라 의료정책연구소장 인준에 관한 사항까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및 인준되는 선출·인준 직에 대한 불신임 여부도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 사유 역시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 이유를 드러냈다.
불신임된 자를 파면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장의 불신임의 경우 불신임된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규정도 포함시켰다.
최근 불신임으로 낙마한 노환규 전 회장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대의원총회가 제정한 규정들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제정 및 개정 불가 ▲정기총회 제출 의안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서 정리 제출(기존은 상임이사회 제출) ▲특별위의 구성과 운용의 대의원총회 의결 필요 ▲각 구성기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것 등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의협 측 관계자는 "이는 명백히 회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의협 내부의 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누가 대의원회 의장을 하지, 회장을 하려고 하겠냐"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 역시 집행부 추진 정관 개정건으로 ▲회원총회 소집절차·의결사항 ▲회원투표 규정 ▲대의원 겸직 금지 등 선출방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대의원 개혁안을 승부수로 띄운다는 계획이어서 대의원회-집행부간 갈등이 정총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