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요양급여 청구 지급 중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 의사)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민과 고용 의료인 및 약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근절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법률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요양기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급여비용 청구 중단 근거가 불명확해 진료비 환수에 대비해 금액을 빼돌리는 형태를 보여 왔다.
하지만 개정법안 통과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건고공단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보류된 기간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면허대여 의사에서 개설자인 사무장에게도 연대책임을 의무화한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법안은 또한 공단과 심평원 자료 요구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도 담겨있다.
공단은 지자체와 요양기관, 보험회사, 공공단체 등에 주민등록과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출입국관리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평원의 경우, 공단과 동일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요양급여 청구 급여비 중단 조항은 시행 전 수사결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안 통과 후 공포 시일 관례를 보면, 법 시행은 11월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