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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발행날짜: 2014-06-11 12:12:00

복지부, 고지 지침 발표…초음파검사료 고지도 개정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시행됐던 비급여 고지 표준화 지침이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급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부터 시행한 비급여 항목 용어 및 분류체계 표준화를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하고,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장소는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등 환자가 찾기 쉽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개정하면서 초음파 검사료 및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비급여 고지 시 현행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포함됐던 초음파검사료를 검사료 부분으로 변경하는 한편,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에서 '최저·최고비용'란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 산정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고지하되, 환자마다 동일하게 징수되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실제 추가되는 선택진료료로 고지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현행 코드가 없는 상급병실료차액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도 5단 코드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은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