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영리자법인 확대 허용한 복지부장관 고발 검토"

발행날짜: 2014-06-11 16:10:07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복지부가 영리활동 조장"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자 의협이 복지부 장관의 검찰 고발 등 강경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리활동을 금지한 의료법을 어기면서까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1일 의협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의원급 임대 등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의료관광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을 신설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이 제한하고 있는 병원의 영리 활동을 어기면서까지 시행규칙은 개정해 영리 활동을 조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 국가,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데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막아야 할 복지부가 도리어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검찰 고발감이다"고 비난했다.

송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소송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의협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이렇게 하는 것은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향후 시민단체, 야당 등 정치권과 연계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