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전공의 8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병원계가 머리를 맞대고 보상방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기 때문. 그러나 각론에서 일부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별 수십억 재정 적자 불가피 "대안 시급"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사립대병원협회는 4일 63빌딩에서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급격한 수련환경 변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최진섭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장은 "교육수련규정 개정 후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한 결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며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대부분이 13시간여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 내과 1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규정 적용전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18.2시간에 달했지만 적용 후에는 100시간으로 17시간 감소했다.
또한 외과의 경우도 116.1시간에서 104.7시간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4년차의 경우 95시간에서 77시간으로 17시간이 감소하며 80시간 이내로 조정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임상의사와 PA 등 대체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연간 소요 금액만 무려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조정되는 당직비 금액까지 합치면 총 7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육수련부장은 "당직비와 대체인력 수요 등으로 70억원이 투입되면 병원 경영이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수련시간 제한으로 임상 경험이 급격히 감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이러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수와 강사가 투입되면서 이들의 연구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또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대처 능력이 부족해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수련병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병원 경영부담은 제쳐놓더라도 전공의들마저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교육수련부장은 "병원 차원에서 80시간 근무제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진료과목은 현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조차 저항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수련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연말까지 대안 수립 방침…각론서 이견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대체인력과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연 전공의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쉽게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원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병원협회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와 병원협회의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7월내에 병원경영연구소에 전공의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각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8월내 전공의 80시간 근무제에 따른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9월부터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검토한 뒤 11월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진호 수련평가이사는 "재정적인 부분과 그외 부분에 대해 두가지 트랙으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수련의 질 향상 비용은 병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의학회에 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80시간 근무제의 효과와 구체적인 보상책에 대해 각 기관별로 또한 각 직역별로 의견차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전공의 근무시간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PA만 해도 전공의들은 결사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은 "복지부와 병원계는 미국의 PA 제도를 예로 들고 있지만 의료시스템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PA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