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일차의료시범사업 상담수가 논의에 배제된 의협

발행날짜: 2014-07-17 06:00:55

복지부 "일반진찰료 수준 고려"…의협 "확인 후 대응팀 구성"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신형 만성질환관리제인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빠르면 오는 18일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의사의 교육상담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철저히 배제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는 마지막으로 오는 18일 '시범사업 교육상담 수가논의 협의체' 회의를 갖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개원내과의사회, 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며 시범사업 진행에 따른 수가 지급방식 및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을 진행할 경우 총 4회까지 수가로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지원센터로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수행이 이뤄질 경우도 수가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상담을 정부가 처음으로 수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복지부 양윤석 일차의료개선팀장은 "현재 수가체계 책정 방식을 두고 호주 등 선진국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의협이 이 자리에 배제된 것은 개원내과의사회가 참여하고 있으니 공식적으로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진행 후에 의료정책연구소 측에서 이를 평가하는데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수가는 일반 진찰료 수준을 고려해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사회 주도로 진행키로 했던 시범사업에 보건소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정부방침이 알려지면서 의협 차원에서 이를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경기도 내에서 시흥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보건소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협에 정책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의사회마다 각 입장이 다르다"며 "일단 의협이 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복지부에 대응해야 한다. 의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처음으로 복지부가 수가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를 그대로 볼 수만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처음부터 시범사업 논의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필요시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처음부터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참여를 배제해왔다"며 "상담수가 신설에 대한 내용 또한 복지부와 상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 처음에 의료정책연구소와 시범사업과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 한 번 한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의협이 참여했다면 어느 정도 공동책임이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비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일단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시범사업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각계각층이 모인 TF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