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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홈페이지 주민번호, 17일까지 파기하세요

발행날짜: 2014-07-30 05:54:48

기재부, 진료외 개인정보 수집 금지 원칙…유출시 과징금 5억원

다음달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진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진료와 상관없이 병의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능하고,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까지 폐기해야 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 등 2014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정보를 공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병원과 약국 등 환자 생명과 진료에 관련된 분야는 법령에 근거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진료와 상관없이 병의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인터넷상에서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7일까지 홈페이지 등 인터넷 기반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애햐 하고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의원이 진료와 직접적인 상관없이 회원 유치 등의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파기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동의를 얻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2년간 파기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중소 웹사이트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DB 내 보유 중인 주민번호 파기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향후 방문자 수가 많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파기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