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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합의 파기됐지만 의료제도 개선논의 포기못해"

발행날짜: 2014-07-31 06:02:58

의협 "의료 개선, 합의 파기와 무관…물치 급여 개선 등 요청"

보건복지부가 제2차 의정합의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의협은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불합리한 의료 제도의 개선책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의정합의 이전부터 의-정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논의를 이어온 만큼 의정합의 파기와 상관없이 의료환경 개선 사항은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30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복지부에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관련 의견을 의협에 요청해 온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의협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의정합의의 모든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의정합의 파기 선언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복지부 역시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합의 안건 중 당장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선 요구를 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어려운 의료계 현실의 개선 책임이 있고 의정합의 이전부터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만큼 파기 선언과 상관없이 의협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영리자회사 확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의정합의에 포함된 나머지 36개 아젠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요청을 시작으로 나머지 의정합의 아젠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노인정액제 등 당장 시급한 의료 환경 개선 과제는 복지부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협은 물리치료 급여 기준 중 ▲치료제한(1일 1부위 제한) 기준 개선 ▲질환명 또는 질병부위에 따른 급여기준 제한 개선 ▲기관당 물리치료환자 초과 10인을 인정하는 개선안을 제안키로 결정했다.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초과시 전액본인부담토록 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질병부위에 따른 기간(또는 횟수) 제한과 질환명 제한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급여기준 폐지, 의료기관당 물리치료환자 초과시 추가 10인까지 인정하는 개선안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