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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 무식한 행동"

발행날짜: 2014-08-06 16:46:31

규제개선 방안으로 대체의학 합법화 꼽히자 의료계 강력 반발

기획재정부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까지 대체의학인 카이로프랙틱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의료계가 또 다시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은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은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자격을 의료기사 항목에 신설 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규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 없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흥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체의학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어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나, 국내만 합법화가 지연되고 있어 세계 의료시장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항목에 카이로프랙틱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일선 재활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카이로프랙틱을 병행하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대체의학으로 이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의 A재활의학과 원장은 "현재 카이로프랙틱으로 치료를 한다는 재활의학과들은 원장이나 소속 의사들이 미국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획득한 경우"라며 "카이로프랙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를 의료기사 등에게 합법화시킬 정도로 임상적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에는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홍보하고 있는 C재활의학과 원장은 "카이로프랙틱을 진행하는 재활의학과라고 해서 이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에게 이를 합법화시킨다면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합병증 발생 시 책임소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일부 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면허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카이로프랙틱을 면허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의학처럼 토속의학으로 인정해 이를 면허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규제완화 필요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좋은 점만 소개하고 있다"며 "이를 의학적으로 우선 효과를 규명하고 의사 범주 내에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등 우리나라 의료현실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