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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의원 환자유인 병폐…복지부 방치에 '우후죽순'

발행날짜: 2014-08-14 12:00:33

투석협회 "단속 요구에 복지부 10년 넘게 외면, 전국적 단속 필요"

|초점|안양에서 시작된 환자유인 금지, 전국적으로 확대될까(하)

안양지역 투석의원들에게 차량 및 식사제공 금지령이 떨어지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부회장(손승환내과의원)은 1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안양지역에만 투석의원들의 환자 유인행위를 단속해서는 안 된다"며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석의원들의 차량제공 및 식사제공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돼 자격정지 2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손 부회장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임에도 일부 투석의원이나 노인요양병원들 사이에서 환자유인행위는 아직까지도 만연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뺏길 수 없으니까 환자유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석협회에서 이 문제를 10년 넘게 복지부에 지도·감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며 "안양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전국적인 단속이 어렵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양시 C내과의원 원장은 "의료법 위반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단속을 펼치는 것이 어렵다면 지역적으로 지역운영위회를 만들어 차량제공 및 식사제공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마다 보건소,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지역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무 자르듯 금지 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이라고 되풀이하는 복지부

복지부는 단속 의지는 뒤로한 채 투석의원들의 차량제공 및 식사제공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안양시보건소 측에서 질의가 들어와 차량제공 및 식사제공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며 "일단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위반된다고 답변한 사항일 뿐이지 안양시 지역에만 이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에서 일부 투석의원들의 환자유인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일단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할 수 있다"며 "만약 문제가 제기된다면 당연히 조치를 할 것이고 향후 전국적인 단속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