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의 비의료인 임용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공익감사 청구에 앞장선 충남의사회가 이번엔 군청과 해당 의료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통상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의 임용은 의사면허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지역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굳이 '개방형 직위 임용제'를 통해 비의료인을 임용한 것은 공무원 밀어주기의 전형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18일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과 박상문 총무이사는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가량 청양군청과 청양보건의료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송 회장과 박 이사는 "편법으로 임용된 청양보건의료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이석화 청향군수는 편법적인 원장 임용을 취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입문을 지켰다.
송 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는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의 임용시 의사면허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면서 "굳이 개방형 직위 임용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 이유나 지원한 두 명의 의사들이 정말 부적격으로 떨어졌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양군청은 '개방형 직위 임용제'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직군에게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결국 다툼은 법적 소송으로도 비화될 전망이다.
송 회장은 "일인 시위 후 21일 당진에서 개쳐되는 제6회 충청남도 의사회 체육대회시 긴급 시군의사회장 회의에서 감사원 공식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면서 "더불어 임용 무효 확인 행정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충남의사회는 시군구 지역의사회에서 1천여 장의 감사 청구 동의서를 취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