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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공정위 과징금 납부계획 철회하라"

발행날짜: 2014-09-19 09:54:39

"특별기금 차용 과정 하자…납부 땐 특단의 조치 불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부과받은 공정거래의원회의 과징금 5억원을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기금에서 차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강한 비판을 가했다.

과거 비대위의 회계를 물려받은 바 없는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전의 과징금을 내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더러 회원들의 투쟁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비대위는 긴급 회의를 거쳐 의협 집행부에 투쟁기금 차용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19일까지 과징금 미납시 매달 8.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득이 납부하고 차후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과징금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하고 이를 향후 2014년 투쟁 기금에서 보전하기로 한 까닭에 실질적으로 투쟁 전선에 나설 비대위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게 됐다는 데 있다.

이에 비대위는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회원들이 휴진 투쟁을 범법 행위로 인식할 소지가 있다"면서 "회원들의 투쟁의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특히 참여율이 높았던 각 수련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의 반발과 허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자칫 투쟁기금 납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로 인식될 경우 회원들의 투쟁기금과 의협 회비 납부율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투쟁기금 차용의 절차적 하자도 부각됐다.

비대위는 "과거 비대위의 회계를 물려받은 바 없는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전의 과징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절차상 적법치 않다"면서 "이를 대의원회가 아닌 의협 집행부가 의결하는 것 또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위 특별기금은 대의원회가 지난 임총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임총을 열지않고 집행부가 단독으로 특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 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5억원을 과징금으로 미리 사용하면 비대위의 투쟁 활동에 실무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비대위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의결 처리한 것은 회원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유보해 달라"면서 "과징금이 납부돼 회원들의 투쟁 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비대위원 전원이 특단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