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응당법에 잡히고 전공의에 치이고…"전임의는 서럽다"

발행날짜: 2014-09-30 05:35:48

80시간 근무제로 당직·수술보조 말뚝…"병원 내 인권 사각지대 방치"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개원시장 붕괴로 대학에 남고자 전임의를 택하는 전문의들이 늘고 있지만 이 또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응급실 당직 의무화 법률인 일명 응당법 시행으로 부담이 늘어난데다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업무량이 갑절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2년차 전임의는 29일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업무가 두배 이상 늘어났다"며 "전공의 살리고자 전임의들을 쥐어 짜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요즘은 전공의 1, 2년차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든다"며 "전공의 일을 줄여봐야 나중에 다 돌아오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응당법과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임의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고 비상경영체제에서 전문의를 추가로 고용하는 것도 부담인 대학병원들이 전임의로 우선 구멍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전임의들이 당직과 수술 보조 업무를 도맡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B대학병원 전임의는 "아마 대부분 병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응당법의 최대 피해자는 전임의들"이라며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 서라면 서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사실 당직자 명단에는 교수가 올라가 있어도 실제 콜 받고 나오는건 전임의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여기에 전공의 업무까지 더해지니 숨 쉴틈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병원들의 주머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우는 먼나라 얘기가 되고 있다.

교수들의 연봉을 손댈 수 없고 전공의들의 수당 등도 이제 법률로 정해지다보니 우선 깎을 수 있는 것이 전임의 연봉 외에는 답이 없는 이유다.

결국 교수직을 미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말 한마디 못한 채 당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는 것이 전임의들의 하소연이다.

A대병원 전임의는 "전공의들의 권익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의료계에서 최대의 인권 사각지대는 바로 전임의"라며 "비정규직의 완벽한 서러움이 모두 모여져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경영체제 아래서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이 바로 전임의 연봉과 근무 스케줄"이라며 "하지만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것이 전임의 신세"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