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추계학술대회에 금연세미나를 마련, 금연약물치료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금연 선포식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가정의학회가 금연에 대해 주력하는 이유는 뭘까. 가정의학회 조경환 이사장로부터 직접 그 이유를 들어봤다.
조 이사장은 가정의학회가 왜 갑자기 금연에 관심을 두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애초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해야한다는 주장을 가장 먼저 한 것이 가정의학회였고, 1990년대부터 금연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991년 가정의학회 산하에 금연연구회가 발족했으며 2008년에는 금연학회로 성장, 계속해서 금연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교정이 가정의학과 의사의 역할"이라며 "약을 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방적 치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의사가 해야할 일이라는 것.
그는 금연진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흡연은 건강에 워낙 위해가 큰 요인이므로 재발률은 높은 질환으로 간주해야한다"면서 "담배를 끊도록 상담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수가를 책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폐렴 적정성평가 항목 중 금연상담(수가 1만1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중풍환자에 대한 금연상담을 실시해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1만1000원의 수가를 지급하듯이 금연상담을 의료행위로 봐달라는 것이다.
학회가 정책적으로 일명 '담배 진료'에 대한 수가책정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수가는 학회에서 주장할 바는 아니라면서 "학회가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진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 정책을 지지하기 위함"이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어렵게 금연 정책을 추진했는데 사회적 역풍을 맞아 좌절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인 가정의학회가 지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가정의학회는 금연 이외에도 지난해 조류독감이 유행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이슈를 주도하기도 했다.
조류독감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오리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단체가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해 학회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효과일까. 올해 추계학술대회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했다.
조 이사장은 "조류독감 당시 가정의학회가 나섰던 것처럼 이번 금연 선포식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 단체가 목소리를 낸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사회참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