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불금 소송에서 줄줄이 승소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원이 본격적인 미납 대불금 회수에 나섰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 운영방안을 발표, 이달부터 연말까지 미납금 회수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신규 개설한 의료기관은 징수 대상이다.
중재원은 이달 30일까지 대불금 미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1차 공제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1단계에서 미납한 의료기관에는 11월 30일까지 대불비용 부담액 가상계좌 납부 독촉문을 발송, 2단계 공제를 실시한다.
이어 2단계에서도 미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2차 독촉 안내문을 발송, 3단계 징수 절차를 통해 가능한 많은 대불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및 치과병원 11만1030원, 의원 및 치과의원 3만9650원, 한의원 2만 64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으로 총 부과 대상 의료기관은 7225곳(신규개설 4962곳·미납기관 2263곳)이다.
현재까지 대불비용 재원은 총 32억 4천여만원 중 1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지난 2012년도부터 대불금 징수를 실시, 약 8만여개 의료기관이 납부했다"면서 "징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미납 의료기관과 신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불금 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양급여 청구 의료기관은 자동으로 대불금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비급여 의료기관은 쉽지 않다"면서 "현재 미납 의료기관 상당수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진료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관계자는 "대불금을 이미 징수한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각 의료기관과 협의도 없이 자동 공제하는 식으로 징수해 가는 식은 상당히 불쾌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대불금 혜택을 받은 의료기관이 몇곳이나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대불제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