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병원이 8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폭탄에 경영난이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최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병원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 감면 축소율이 82%(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관별 감면 축소액은 국립대병원(14개) 119억, 사립대병원(57개) 380억원, 의료법인 및 종교재단법인, 지방의료원 29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2013년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으로 감면액이 축소되는만큼 의료기관 경영난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했다.
그나마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혜택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감면 비율을 25%로 축소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등 사회 기여도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병원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축소되면 그 파장은 심각할 것이라는 게 병협 측의 분석이다.
실제로 병협이 제시한 13개 국립대학병원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국립대병원 손실폭은 347억원에서 2012년 49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1273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서도 의료법인의 경영난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이 파악한 의료법인 의료수익 순이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0%, 2009년 1.4%, 2010년 0.2%, 2011년 0.9%였지만 2012년에는 -0.1%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당초 염두에 두지 않았던 지방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 압박이 크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