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천시 서구와 남동구에서 보건소장 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천시의사회가 지역 내 보건소의 비의료인 임용에 대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면허 보유자 우선 채용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현재 10개소의 보건소 중 2개소만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된 만큼 향후 임용 관련 채용 절차 진행시 부당성을 확인해 감사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은 서구와 남동구청장을 만나 조만간 진행될 지역 보건소장 임용건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회장의 이번 회동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서구의 보건소장 임명 건과 올해 말로 예정된 남동구의 채용 공고와 관련돼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1조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 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는 현재 10개소의 보건소 중 2개소만(20%)이 의사면허소지 보건소장이 임용돼 있어 이는 전국 광역시의 의사보건소장 임용현황(86%)과도 현격히 떨어지는 수치라는 점이다.
윤형선 회장은 "어제(29일) 두 곳의 구청장과 만나 의사 임용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만일 개방형직위 공모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의사의 의도적인 배제 행위가 이뤄진다면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지역에는 의무직 사무관으로 9년 이상 20년까지 경력을 가진 5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들은 보건소장 임용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할 정도로 열의가 있는데도 다른 직군이 우선 채용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보건소의 많은 직렬 간의 갈등을 중립적으로 처리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며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올바른 사업방향 설정에도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사 지원자가 존재하는데도 법과 제도가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시 의무직중 우선 채용이나, 의사 대상 공개채용 대신 개방형 직위 공모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편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윤 회장은 "최근 두 명의 의사 지원자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을 비의료인으로 채용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인천의 해당 보건소에서 비슷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감사 청구뿐 아니라 1인 시위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