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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세는 권덕철 실장? 서울시 이어 한의협도 방문

발행날짜: 2014-11-06 12:17:03

김필건 회장 전격 회동…"진단기기·치매소견서 등 현안 전달"

최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복지부 권덕철 실장을 방문해 의정합의 아젠다 재논의를 주장한 가운데 같은 날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도 권덕철 실장을 만나 한의계 현안 과제의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한정한 치매소견서 발급 권한을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의사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
5일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역시 권 실장을 만나 노인정액제 개선과 행정처분 등의 규제완화, 차등수가제 폐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먼저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복지부가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한의계의 현안을 알리고자 복지부를 찾았다"며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진단용 검사기기 사용을 확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를 기소유예처분했다"며 "이는 사실상 한의사의 진료 범위을 확실히 해준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복지부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령, 시행령 개정과 같은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의 범위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법령 조항 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한정한 치매소견서 발급 자격을 모든 한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호 이사는 "치매 검증은 양의학-한의학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치매 검사도 '그림이 비행기가 맞냐, 아니냐' 정도를 묻는 단순한 수준에 그친다"며 "의료인이면 누구나 교육 이수 후 치매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현안에 대해 "조속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 이날 면담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