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13일 회관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의료감정을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의학적인 문제 등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칭)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7일 의협은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 년간 의협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보건소 또는 개인자격으로 의료 사안에 대한 감정을 요청받아 2013년도 의료사고 회신 건수 1217건, 2012년도에 1037건을 기록했다.
추 회장은 "연간 1천 건 이상의 의료사고 회신을 할 정도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코자 법의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별도로 위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부 쪽을 전문으로 다루는 외과 전문가와 위밴드·복강경·장유착 관련 의사들 뿐 아니라 법의학자 역시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며 "동 위원회를 통해 경찰과 검찰, 관련 유가족들과 최대한 협조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학적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 과대광고와 의료윤리에 대한 문제도 짚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추 회장은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 논란을 넘어서 의료 과대광고와 의료 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돼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확대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신해철법으로 대변되는 의료분쟁조정 참여 강제화 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며 "의료사고 등 피해를 입은 환자나 보호자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의료분쟁조정 참여 등의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